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4월 1일(금)부터
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상인↔파동 구간 대형차량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4월 1일(금)부터 통행료를 인상했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파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07년 12월 착공해 ’13년 5월 준공된 총연장 10.44㎞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 ’13년 6월부터 개시해 운영 중이다. (관리운영자: 남부순환도로(주))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사업시행자와 대구시 간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대형차량 통행료는 2018년 4월 인상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4년만인 다음 달 4월 1일부터 상인↔파동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100원 인상된 통행료를 징수한다.
김경식 대구시 도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을 이번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을 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만큼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