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으로 처리가 어려운 가구 지원
대구시는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노후화로 석면비산이 우려되나 경제적 부담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주택, 축사, 창고)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총 21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 200동(주택 179동, 비주택 21동), 지붕개량 15동
지원금액은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로 분류되며, 가구별 지원금액은 ①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기타취약계층)는 ▲주택철거비 동(棟)당 전액 ▲지붕개량비 동(棟)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②일반가구는 ▲주택철거비 동(棟)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비 동(棟)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비주택(창고, 축사)은 동(棟)당 면적 200㎡ 이하에 한해 철거·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 해당 구·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신청서(구·군 홈페이지에 양식 게재)를 제출하면 되며, 구·군에서는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2년부터 총 55억 원을 들여 2,557동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