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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 푸른신문
  • 등록 2022-03-03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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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10만 원 학습특별지원금 추가 지원(6월 이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3월 18일(금)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3월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 256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로 지원되며, 지난해 보다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자사고 및 예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 원, 고·특 40만 원),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무상교육제외학교 재학 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2년 한시, 10만 원)’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도 대구시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약 413억 원으로 약 4만 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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