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민생경제 여려움을 감안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하고, 나머지 조치는 정점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국내 방역상황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매주 2배 가량 확진자 수가 증가해 10만 명 이상까지 확대되고, 국내 정점 규모·시기 예측이 어려우나, 2월 말~3월 초 18만 명까지 발생이 예상된다.
일시에 거리두기 완화 시 방역·의료체계 붕괴 및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 위기상황 초래 우려가 있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도 유지하되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 연장 등 최소한도로 일부만 조정한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은 1·2그룹 21시까지에서 1·2·3그룹 및 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연장 조정한다.
☞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또한 출입자 명부(QR체크, 안심콜, 수기출입명부)는 잠정 중단이 되나,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 편의성을 위한 QR서비스(출입자정보수집용이 아닌)는 계속 제공한다.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방역패스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3주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완화를 추진하되, 유행 상황을 평가해, 조정기간 중이라도 위기상황 발생 시 강화조치,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 시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이 더욱더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