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최대 5회까지 신청이 가능해 지원 회차별 10%에서 3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3월 4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