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최대 월 15만 원(전년대비 5만 원 인상) 추가 지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2022학년도부터 월 2만 원 인상해 지원한
2016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사이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5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학비 자격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2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존 양육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 신청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존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