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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2-02-17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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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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