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봉투판매소에서 이미 구입한 100리터 봉투는 사용 가능
이불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 위해 75리터 공급
대구시와 구·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필수노동자인 환경공무직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한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25㎏ 이하로 배출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업소 등에서 무게 상한 규정*을 훨씬 초과해 30∼40㎏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규정⇒100리터: 25㎏ 이하, 75리터: 19㎏ 이하, 50리터: 13㎏ 이하
과도하게 배출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환경공무직이 쓰레기 상·하차 작업 시 허리와 어깨관절 부상을 야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2022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하고, 이불, 솜인형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75리터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했다.
또한, 봉투 판매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 시민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시민들은 기존에 구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기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