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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1-12-09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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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등 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등 소득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단, 2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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