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23일까지
대구시는 11월 1~23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불법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이륜자동차의 불법튜닝 등 위반행위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촬영한 안전신문고(앱)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신고사진 촬영 시에는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안내 팸플릿 1만 4,000부를 제작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