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전면 시행
대구시는 11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를 확대시행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는 현재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기능을 지자체가 맡는 것으로, 아동학대 의심 발생 시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출동해 피해아동 보호와 사건 조사를 전담하게 되며, 그동안 현장출동·조사를 담당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달서구·달성군에서 시범 운영해왔으며, 11월부터 대구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8개 구·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5명을 배치하고 상담조사시설 설치, 대응매뉴얼 마련,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15일에는 ‘대구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대구시-교육청-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에 따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치료전문인력을 확충해 피해아동의 회복치료와 가정복귀를 담당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재발방지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취학(만 6세 이하) 아동은 위탁가정에 우선 보호하고, 일시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2개소)와 일시보호시설(1개소)을 추가* 설치하는 데 국비 9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기존: 쉼터(2개소 / 중구, 서구 소재), 일시보호시설(1개소 / 수성구 소재)
대구시는 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을 빅데이터 확보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해 안전확인을 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4분기(10~12월)에는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 983명에 대해 안전과 양육환경을 점검 중이다.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해 2020. 9. 10. 구성(구·군은 구군별로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운영 중)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