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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 푸른신문
  • 등록 2021-10-14 1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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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규정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됩니다.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은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관광,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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