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작년 전국 최대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1,317억 원)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선제적 생계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2021년 4/4분기에도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의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부상·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일반재산 3억 5,0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6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작년 지역 내 코로나19 집중 발생으로 위기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총예산 1,341억 원(국비 1,073 지방비 268)을 확보해 4만 8,349가구 1,317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며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톡톡히 추진한 결과이다. 통상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로 타시도와 비슷했지만 전년도 긴급복지는 통상 지원금액의 10배의 규모였다.
올해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비 100억을 긴급복지에 추가로 투입해 총예산 430억(국비 278 지방비 152)을 마련했다.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등 피해로 생계가 어렵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