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가능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하지만, 부양능력 있는 의무자들의 부양기피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해오다가 당초 계획인 2022년 1월보다 3개월 빠른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시행하게 됐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 원 초과) 또는 고액자산가(9억 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 1인 548,349원, 2인 926,424원, 3인 1,195,185원, 4인 1,462,887원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