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인도, 터키, 스위스는 상응성 인정국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중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해진 국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