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정확도와 시민의 편의성 향상
대구시는 주소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대중의 활용이 많고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확대 부여해 성공적인 도로명주소 확립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
올해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시행한 지 7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번주소는 100여 년 전 일제가 수탈 및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부여된 토지지번 주소체계로 위치 찾기가 매우 불편해 교통 혼란과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규칙성이 없는 번호체계로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이 어려움이 있는 등 사회적 손실이 커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일반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도로명주소 도입을 결정했다.
2001년 도로명주소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도로명 4,206건, 건물번호 22만 440건, 상세주소 1만 2,670건 등 약 26만 건의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시설물 설치를 추진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주소 찾기가 쉬워져 시간적 물리적 비용 절감,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 등 시설물에는 주소정보가 없어 정확한 위치안내가 어려워 안전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있었으며 인터넷 포털지도 또는 네비게이션에 위치오류로 시설물 사용에 제약이 있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사용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소체계 고도화를 계획, 2021년 제도화해 그동안 건물에만 부여해 오던 주소를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도 부여할 수 있는 사물주소가 시행됐다.
사물주소는 건물만을 표시하던 주소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로, 대구시는 각 구·군과 2018년부터 위치조사를 거쳐 육교승강기 27곳, 지진옥외대피소 710곳, 둔치주차장 16곳, 택시승강장 106곳, 버스정류장 3,035곳, 졸음쉼터 4곳, 공원 391곳 총 4,289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고 연차적으로 사물주소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소판이 설치되면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에도 주소부여 대상을 확대해 더욱더 쉽고 정확하게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