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900여 명 ‘1인당 80만 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9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고용노동부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9월 초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본 한시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1인당 8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대구시는 지난 3~13일까지 3,907명의 법인택시 기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87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법인택시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해당 기간 중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제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본인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달구벌콜센터(120) 또는 택시물류과(803-351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