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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 푸른신문
  • 등록 2021-08-26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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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월 23일(월)~9월 5일(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은 4단계로, 그 외 비수도권은 3단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시는 8월 23일(월)~9월 5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대구시는 지난 19일(목) 감염병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해 지역 방역상황을 논의하고 세부 수칙 조정안을 논의해 기존수칙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백신접종 완료자

그리고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24시~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하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2단계 수칙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현장 건의에 따라 일부 수칙을 강화했다. ▲편의점 내 22시 이후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22시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보완했으며, 대구시도 23일부터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대구시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5일간 감염원 조사 중 사례가 17% 정도를 차지하는 등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확진자 급증으로 4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점검과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전략도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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