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대구시는 2021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시는 지난해 2월 18일 코로나19 지역 첫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2020. 2. 1~2021. 6. 30) 55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감면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했더라도 임대료의 6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