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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 푸른신문
  • 등록 2021-08-12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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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수)~18일(수)까지 신청

대구시는 수송분야 중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 11일(수)~18일(수)까지(8일간)이며, 인터넷, 이메일,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은 총 131억 원 (8,200대)의 사업비가 책정돼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개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이며, 접수 마감일(8. 18.) 기준으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 5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3-114)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신청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접수기간 중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는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이며,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폐차해야 하며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이메일 접수: 1577-7121@aea.or.kr
▶우편 접수: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엘림타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보조금 지급대상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대상, 저소득층 등을 우선 선정하고 그 외에는 차령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상한액이 책정된다.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사업부터는 급증한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조기 폐차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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