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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8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1-07-22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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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관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0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2억 원(2.1%)이 증가된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공시지가 11.56%↑, 공동주택 13.13%↑) 상승폭이 컸음에도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제도(0.05%p 인하) 시행에 따른 감소분이 반영돼 지난해(5.9% 증가)에 비해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502억 원 규모로 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년 7월에 부과된 재산세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보다 1만건, 52억 원이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주택은 5천건, 14억 원, 비주거용 건축물은 5천건, 39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증가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3.1%, 단독주택은 6.3%, 비주거용 건축물은 1.4%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세율특례(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가 적용돼, 올해 대구시 관내 약 50만호(59.2%)가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총 203억 원 정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금융앱 및 모바일 고지서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 미발송

문의) 중구 661-2381, 동구 662-2381, 서구 663-2391, 남구664-2381, 북구 665-2391, 수성구 666-2391, 달서구 667
2391, 달성군 668-2391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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