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시, 7월 15일(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7-15 16:21:00
기사수정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3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9인 이상 금지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의 엄중한 방역상황과 변이바이러스 유행 상황 등을 논의했으며, 7월 15일(목)~25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12일(월) 감염병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했고, 13일(화) 오전 10시 대구시장 주재로 제30차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타·시도 및 지역의 방역상황, 최근 집단감염의 위험도 분석 그리고 변이바이러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수에 산정하기로 했다.
시설별 조정 내용으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최근 집단감염 추세 등을 고려해 2단계 기준인 24시보다 강화해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23시에서 익일 0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는 30% 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 및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핀셋방역을 실시해 방역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첫째, 시와 구ㆍ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실시하며, 유흥협회, 외식업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유흥접객원의 PCR 검사주기를 2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강화 실시해 확진자 발생 시 노출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셋째,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가동률 증가에 따른 환기 소홀이 우려됨에 따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기방역 수칙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그리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의심사례 시 변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노출동선 검사 및 격리자 범위를 확대하며, 변이 신속 확정검사에 검사의뢰 대상자를 동거가족과 1차 밀접접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면회가 가능하도록 해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로 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