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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 푸른신문
  • 등록 2021-06-17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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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6월 14일(월)~25일(금)까지 2주간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조건부 사용 허가(’21. 4. 23.)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 조기 발굴을 통해 집단면역 달성 전, 지역감염 유행 차단과 방역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시설은 3밀환경(밀집ㆍ밀접ㆍ밀폐)의 고위험시설 중 방역관리에 적극적이고 참여 의사가 높은 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67개소(716명)를 선정했다. 특히 사업장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방역·의료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식을 함께해 감염자 발생 시 확산 위험이 높아 우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집단감염에 취약한 복지시설(노숙인,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확산 차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유흥시설, 콜센터, 목욕장업 등 감염 시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보조수단으로써 자율적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비강’(콧구멍 안쪽 표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자가검사키트를 배부받은 대상자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음성이면 출근, 양성인 경우 출근하지 않고 방역책임관에게 신고 후 보건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고,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존 방역수칙은 자가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야 한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이 현재의 코로나19 지역유행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방역관리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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