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에 6월 1일부터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를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은 임대차 보증금 보호 강화와 투명한 임대차 거래정보 공개를 위해 시행되며,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3가지 행정절차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신고대상은 대구시 소재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신규·갱신과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에서 갱신이 되는 경우 금액 변경이 없으면 제외되며,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시스템(http://rtms.molit.
go.kr)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다.
유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