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토)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돼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요구에 따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