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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이 최우선!’ 안전속도 5030 시행
  • 푸른신문
  • 등록 2021-03-26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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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도로 50, 좁은도로 30
LED표지판, 신호연동화, 단속카메라 조정 등 시민안전에 노력

노면표시 정비 작업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다음 달 17일부터 도심 통행속도가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로 대폭 조정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대구시설공단과 함께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마무리하고 관계기관(경찰, 구·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으로 시민 혼란을 줄이고 교통안전 정책 연착륙을 위해 ‘대구안전속도 5030’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대구 안전속도 5030’ 대상 도로 768㎞ 제한속도 조정을 마치고 나면 지금의 통행제한속도 60㎞/h 구간 347㎞(45.2%)가 203㎞(26.4%)로 줄어들고 통행제한속도 50㎞/h 구간 121㎞(15.8%)는 296㎞(38.6%)로 2배 이상 늘어나 자동차전용도로(신천대로 80㎞/h), 도심외곽도로(비슬로 70~60㎞/h), 주요간선도로(달구벌대로·앞산순환로 60㎞/h)를 제외한 대부분 도심지 도로의 통행제한속도가 50㎞/h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면·생활도로는 지금과 같이 통행제한속도가 30㎞/h인 점은 같으나,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면도로 진입로에는 30㎞/h 노면표시로 도색한다.
이번 준비과정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및 보호구역이 연접하거나 고가도로로 인해 통행제한속도가 자주 변경되는 구간으로 조사된 4개소는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운전자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중 관계삼거리~범일초교와 복현네거리~효목고가네거리 등 2개소는 대구경찰청과 협의해 통행제한속도를 재조정할 계획이며, 나머지 큰고개오거리~입석네거리와 원대오거리~성북교구간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시인성이 높은 LED교통안전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간선도로에 지정돼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속도 변화가 불가피한 구간으로 조사된 110개소는 올해 말까지 경찰, 구·군, 공단 등과 함께 LED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강해 운전자 시인성 향상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지켜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대구 안전속도 5030’ 성공을 위해 시민의 큰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시, 경찰, 구·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속도 5030 교육·홍보를 하기로 하고, 주요교차로 현수막 게첨(350매), 대중교통 랩핑(시내버스, 도시철도3호선), 리플릿 배포(6만 8,000매, 민원실 비치), 교통안내전광판 및 버스정보안내기(1,303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까지 ‘대구 안전속도 5030’으로 생업 활동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신호 연동체계 최적화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제한속도 조정 대상 구간 내 과속단속카메라(189대) 단속기준을 이른 시일 내 재조정하는 등 ‘대구 안전속도 5030’ 정책 방향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 해소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일반도로는 통행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019. 4.)됨에 따라 2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3배 더 높아 OECD 최고 수준이고 차량속도 10㎞/h(60→50㎞/h)만 줄여도 사망자(중상 가능성 92.6→72.7%)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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