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재해석
학교폭력 피·가해자의 생활ㆍ대안교육, 상담, 복지영역까지 관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4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상에서 피ㆍ가해를 반복하거나 단 1회라도 폭력 양상이 심각한 학생들을 학교폭력 관심군으로 주목하고 집중 지원하는 ‘학교폭력 관심군 학생 집중 지원 시스템’을 시행한다.
집중 지원 시스템의 특징은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한정해 해석해오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5항*)을 전국 최초로 생활ㆍ대안교육, 상담, 복지영역까지 논의하는 기구로 재해석했다는 것이다.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대구시교육청은 종래에 담임교사가 하던 비공식적 역할을 공식적 협업 시스템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로 전환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①관계회복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피·가해 학생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도한다. 동시에 ②Wee센터 가족 상담을 진행하며 ③감춰져 있던 경제적 곤란 등 복합 요인이 드러날 경우에 사례관리지원단의 안내를 받아 복지관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력/자원의 도움을 받는다. 필요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④마음봄센터 등 대안교육기관을 활용하고, 학생은 회복되어 자신의 교실로 돌아오게 된다.
집중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될 때(약 1개월 소요)까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주축이 되어 피·가해학생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처리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균형감 있게 수행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복지와 대안교육까지 폭넓게 협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점형 생활문화과장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학교폭력은 온-오프라인이 중첩되고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므로, 학교폭력 예방은 사이버 폭력의 특징도 살피는 동시에 상담과 복지, 그리고 대안교육의 영역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생활교육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복지 분야로 경계를 넓혀갈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생활교육 담당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