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3월 31일까지 관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대상
성주군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경북도와 성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의 접수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관내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 관광객 대상 음식업소와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됐거나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관광서비스 밀집지역 소재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 환경개선 시 총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선유형은 음식업소는 좌식에서 입식시설로 리모델링, 개방형주방, 화장실 환경개선 세 가지 유형 중 한가지 이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메뉴판 개선은 필수 교체 대상이며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벽지·조명 교체 등이 대상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관광진흥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시설환경 개선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올 6월부터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www.sj.go.kr)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