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한별 溫 동네 스무바퀴 마을특화사업, 성주에서 GOGO사업 시행 등
성주군은 2021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희망 가득한 복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군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주형 복지서비스 지원 성주는 즐겁다 실현
2019~2020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징검다리 행복센터’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평가받음에 따라 2021년 성주군에서는 경북사회복지모금회와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을 연계해 ‘참한별 溫동네 스무바퀴’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내 뜻있는 후원자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관내 20개 마을을 선정해 주 1회씩(2개월 기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마을특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복지서비스 수혜가 적은 오지마을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사업비 중 일부는 관내 308개소(등록 및 미등록) 경로당에 방역물품(비대면 체온계)을 전달하여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공공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성주군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낡은 지붕고치기, 실내 욕실 만들기, 독거노인 문턱낮추기 등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환경개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힐 예정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성주에서 GOGO
(건강하GO행복하GO)’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월부터는 방문간호사 5명을 각 읍면(권역별)으로 배치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혈압ㆍ당뇨 체크를 통해 건강여부 확인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독감으로 힘들어 하지는 않는지 일일이 살피고 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복지마을 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3개 마을이 참여해 2019~ 21년(3년)까지 시행된다.
본 사업은 마을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 복지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 특화사업으로 성주읍 대흥2리 ‘두루두루 봉사단’과 선남면 도흥3리 ‘방천밴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 위한 복지시설 증진
성주군에서는 보훈가족들의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예우는 물론, 그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고자 現노인회관부지에 보훈 9단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전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및 제반비용은 보훈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현충시설(충혼탑) 주변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보훈동산을 만들 예정이다.
▶각종 공모사업 도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추진 중인 2021 ‘기프트하우스 시즌7’에 관내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재난피해 2세대를 모듈러주택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했다.
본 사업은 전국재해구호협회,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현지상황을 확인 후 전국 5세대를 선정해 올 9월까지 주거할 수 있는 모듈러주택과 전자제품을 지원하며 선정된 세대는 성주군에서 인허가 및 기반시설조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노인, 한부모가 포함되면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도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혹은 부모)들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수급혜택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준이 완화됐으며, 부양의무자 연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거형편이 어려운 임차급여 대상자에게 ‘기준임대료가 인상’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임차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준임대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가구와 급지에 따라 지급되며, 성주군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5만 3,000원까지 지급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