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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 푸른신문
  • 등록 2021-02-25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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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0년 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2만 원에서 최고 50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32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2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 원보다 많은 때에는 50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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