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신청 접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함께 펼쳐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1차)에는 총 160억 원(1만 대)의 사업비가 책정돼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이며, 접수마감일(2. 26.)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5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3-114)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접수방법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접수기간 중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는 4월 28일(수)이며 발표이후 소유자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폐차 후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
※ 인터넷 접수: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cvpl/AUTN-003/info)
※ 우편접수: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별관 103동 기후대기과
보조금 지급대상은 생계형 차량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저소득층 소유차량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표1]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우선 순위
①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300대)
②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③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④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⑤차령(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3,000만 원 한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 원 한도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방법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단, 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 시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 차량에 한해 6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 차량별 지원가액은 상이하며 지원 상한액만큼 일괄로 지급되는 게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접수기간 중 별도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두차례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1만 6,000대를 포함 총 2만 7,700여 대를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 등록 5등급 차량은 7만 2,000대이며 올해는 지원 대수를 확대해 2024년까지 5등급 차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