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