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1-02-12 00:30:49
기사수정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한 결정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