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1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액을 인상해 2021년 1월 기준 7,960명에게 21억을 지급했다.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저소득 수급자와 70% 이하의 일반 수급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지급했으나 2021년부터 구분 없이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선정기준액도 인상해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65세가 되는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와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감액되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