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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0-12-25 0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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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갈음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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