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0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15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대구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방문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1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①(상시 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②(3년평균매출액) 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0억 원이하)~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
11월 20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보건소 방역자료 등에 따른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백만 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 원 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sbiz.daeg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