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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전성시대
  • 푸른신문
  • 등록 2020-11-26 1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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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살이 된 아이를 키우는 김하람(29·북구 복현동) 씨는 2년 전 육아를 시작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도 마땅히 없고 누구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다. 그런 그녀가 3개월 전부터 아기 용품을 판매하는 1인 기업의 CEO가 되었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이력이 있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드는 일을 평소 취미로 하고 있었던 터라 그가 선택한 주력 품목은 바로 헤어밴드와 헤어핀. 어떻게 그녀는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먼저 1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1인 기업은 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인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온라인 판매는 사업장이 따로 필요 없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시군 구청에서 하면 된다. 구체적인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실에서 문의를 통해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1인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노하우나 방도를 주제로 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 참고를 할 수 있다.
1인 기업가에게도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때에도 큰 자본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최근 사용자가 급증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판매를 주로 하지만 판매와 동시에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벤트를 한다거나 제품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공유하면서 홍보를 하는 식이죠,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팔로워 수도 늘었어요” 하람 씨의 경우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홍보에 중요한데 이때 모델은 3살 딸이다. 딸은 원래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른 모델처럼 포즈도 점점 더 다양해졌다고.
한편, 2011년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꼭 1명이 아니더라도 2~3인 규모의 가족기업이나 도제 기업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

이원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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