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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 푸른신문
  • 등록 2020-11-26 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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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처에는 왜 이렇게 술집도, 노래방도 없지?” 길을 가다 유해시설이 유독 없다 싶은 곳을 지나간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은 조금 더 둘러보면 어김없이 학교가 있다.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이른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해·위험·유흥·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저해행위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크게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으로 다시 나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과 50m 이내의 거리 공간을 말하고 상대보호구역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부지와 반경 200m 이내의 공간을 말한다. 당연히 절대보호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허용 시설이 상대보호구역보다 더 까다롭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각종 오염물질을 다루거나 가축분뇨 시설 등은 들어설 수 없다. 노래방이나 술집 등은 어떠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상대보호구역에 한해 설치허용을 위한 심의를 거쳐 승인이 나면 pc방, 노래연습장, 만화방 등은 설치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관한 이야기고 대학교 근처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대학생부터는 성인이므로 앞서 말한 것들에 대해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설 제외 심의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시설 제외 신청서 및 주변 약도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담당부서인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달성군 지역의 경우 달성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원인이 신청 후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되고 결과가 최종 통보된다.
학교 근처에 상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예정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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