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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킥보드 이용자도 보행자도 모두 조심!
  • 푸른신문
  • 등록 2020-11-12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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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시대의 올바른 대처

최근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전동 휠, 킥보드가 부쩍 늘어나 보행자들이 인도를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말에는 실제로 인천에서 무면허로 안전장비 착용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10대 2명이 택시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 자전거 등)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학생들에게 필히 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퍼스널 모빌리티시대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므로 속도 또한 빨라 어린이들에게 특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만 13세 이하 학생들은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타서도 안 되고 전동이 아닌 일반 킥보드의 경우도 안전장비를 착용해 놀이터나 공원 등 허용된 안전한 장소에서 타도록 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전체 사고 중 반 가까이가 머리 상해로 인한 부상임을 알고 인명 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그밖에 손목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러한 이동장치는 도로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당연히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인도가 아닌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인도로 다니다 적발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킥보드를 두 명이 함께 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두 사람이 함께 타면 균형 잡기가 더 힘들고 사고 시 무게 증가로 인해 충격도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신호위반이다. 느끼는 속도감에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르게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최고 속도라 해도 시속 30㎞ 정도로 일반 자동차보다 많이 느리다.

이원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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