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성행 하고 있다.
달성군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해 앞장서 나서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란 후손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조상명의의 토지소유 현황과 소재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올해는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의 기회도 생겨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1순위 직계비속(아들, 손자 등)및 배우자가 신청 할 수 있고,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및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달성군청 토지정보과나 특별(광역)시 도청및 시군구청에 지접 방문 신청 가능하다. 단 전화나 팩스, 온라인등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함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지정서식)및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류성원 주무관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조부, 증조부, 조부 등 조상님들의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아드리는 제도이지만, 토지의 소재 자체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발급받으시러 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던 토지 외에도 미처 모르고 있던 토지를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로 알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 9월 22일에 어떤 분은 할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추가로 찾아내기도 하셨다”며 지난달에 있었던 토지를 찾은 사례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는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053-668-3065로 하면 된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혹시나 모를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재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