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일까지 해당 구·군 등에 신청·접수
고교생 1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이내 총 40명 예정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총 40명(고등학생 20, 대학생 20)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이어야 한다.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 근로자
또 가구당 소득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98만 1,07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60만 3,70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청장ㆍ군수 또는 근로자단체ㆍ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월평균 소득액이 적은 자-전년도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하거나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