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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0-10-15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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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현장 신청 시작 10월 말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10월 12일(온라인 10월 12일~, 현장 10월 19일~)부터 받고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년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하여 접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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