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244대 설치,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
대구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초등학교 앞 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한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2년에 걸쳐 244대 설치한다.
총사업비 150억을 들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올해 66개소 106대를 설치하고, 평소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다발 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 앞을 우선으로 2021년까지 총 24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30건에 부상 31명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후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서행 운전한다면 교통사고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2022년까지 78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최우선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발생 제로화(Zero)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