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받을 경우 연간 최대 112만 원, 최장 6년간 지원
11월 1~15일까지,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 통해 지원금 청구
대구시는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과 결혼·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연간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 지원)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우리둥지대구.kr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 청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2회(5월, 11월) 접수받는다.
현재까지 신청한 230여 쌍을 포함, 10월말 까지 신청한 신혼부부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우리둥지대구.kr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지원금을 청구하면 12월 중 지원받을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모든 신혼부부들을 응원한다.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