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화재, 낙상 등)에 신속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보급대상:기초수급·차상위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증장애인)
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 콘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부가기능도 제공)
이를 통해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9.9만 명에 보급했으며, 화재·가스 감지기와 전화기 형태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운영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댁내장비 10만 대 본격 보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10만 대를 설치하고, ’21년 20만 명(누적), ’22년 30만 명(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21년까지 기존 댁내장비(9.9만 대)는 차세대 댁내장비로 전량 교체
댁내장비의 설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철저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