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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0-08-13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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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활동으로 법률 지원 동참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대구시 5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 (입원 및 외래진료비 무료)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에서 법률지원을 맡으며, 대구시(구·군)에서는 행려환자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8월부터 1년간 추진된다.
행려환자 법률지원 대상은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로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다. 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참여 로펌: 법무법인(유한)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복지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려환자의 연고자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제처에 법령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해외 출국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민등록법’상 규정을 행려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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