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6. 22.), 12월 2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20. 4. 14.~6. 8.) 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간접흡연’ 그림 1종을 다시 제작해 교체하고, 나머지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다른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 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했다.
▶ 경고문구: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메시지)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참고로, 3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또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