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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 푸른신문
  • 등록 2020-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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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을 위반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가족제대혈은행 13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불분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예시 및 가족제대혈의 가치나 효과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대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광고 여부 판단에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가족제대혈은행 약관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에게 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대혈 보관위탁계약 체결 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및 세포 생존율 기준 및 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의 활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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