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추가 등 지원기준 완화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휴업·폐업·실직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을 추가하는 등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추경예산을 통해 1,413억 원(국비 1,130억 원 포함, 2019년 126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6월 11일 기준 16,978가구, 200억 원을 지급(총 사업비의 14.1% 지급)했다.
지난 4~5월까지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신청률이 낮았으나 긴급생계자급 지급이 완료된 6월부터는 신청,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5월 147억 원, 6. 11. 현재 53억 원)
대구시는 대상자의 적극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대구시와 구·군 자체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일용직, 대리기사·학습지교사·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종사자 단체·기관·연합회 등 다양한 업종, 계층을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9월말까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우선 750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및 동절기를 대비해 10월~12월 3개월간 450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의 신청이 쉽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방문 및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접수,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등 신청창구도 다각화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