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지난 10일 벽진면, 월항면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읍면별 긴급복지지원제도 설명회를 시작했다.
성주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반재산 1억 3,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 이장 및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 저소득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군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이 읍면별로 출장하여 긴급복지지원 상담·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본인의 소득·재산 및 위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진단서, 퇴직증명서, 공공요금 체납고지서 등)를 지참하여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 창구 운영 시 읍면별 일정에 맞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병환 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